내년도 카드수수료 인하가 예상되는 가운데 수수료 인상이 소비자의 할부 이자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의무수납제’ 완화를 통한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 해결을 언급했다.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주최한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과 국민경제’ 세미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신한카드 최인선 부사장과 우리카드 조성락 상무, KB국민카드 이인호 상무 등 주요 카드사 임원진과 금융위원회, 학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먼저, 주제발표에서는 카드수수료 인상이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연구를 주관한 민간연구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에 따라 할부 이자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소비자는 카드사가 할부를 위해 조달한 자금조달비용 가운데 연회비인 2.8%만 부담한다. 나머지는 소비 촉진을 위해 판매자가 부담하고 있다. 라 원장은 이를 소비자가 100% 부담할 경우로 가정해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소비 감소로 인해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15조 원 가량 감소하고 신용카드 수수료는 1조 원 이상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법조계와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인상 관련 의견이 제시됐다. 법무법인 바른 송동진 변호사는 카드수수료의 부담 주체 문제에 대해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 차별 금지’ 조항을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차별금지 조항 폐지) 부분은 거래 당사자 사이에 자율적인 교섭이나 결정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합리적”이라며 “하지만, 최저임금 문제 등의 외생적인 변수로 움직이는 측면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홍성기 과장은 카드 결제 거절을 법으로 규정한 ‘의무수납제’를 언급했다. 홍 과장은 “의무수납제 부분이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 같다”며 “현재 연 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이 전체의 85%인데 이들의 카드수수료 실질부담은 (세제혜택 등으로) 제로”라고 말했다. 의무수납제가 폐지될 경우 점주의 선택적 가격 적용이 가능한 만큼 카드수수료 인하 비용 부담을 소비자와 나눠 짊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사견을 전제로, 간편결제나 체크카드, 직불카드 역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를 비용없이 진행하려면 정부에서 (비용을) 대줘야 한다, 장기적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