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픈마켓 영세 판매업자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방침이 결정된 데 이어 일반 종합쇼핑몰과 소셜커머스 업체의 수수료 인하가 추진될 전망이다. 앞서 여당과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꾸준히 수수료 인하를 주장해 내년도 카드수수료 인하와 G마켓·11번가 등 오픈마켓 수수료 인하가 확정됐다. 하지만 일반 쇼핑몰과 소셜커머스는 영업 구조가 달라 오픈마켓과 같은 수수료 인하가 실제로 이뤄질지 미지수다.
14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주장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기타 온라인 쇼핑몰 입주업체 확대 적용안’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고 의원실 관계자는 “일반몰은 (금융위) 소관이 아닌 전자상거래법을 적용받아서 적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반 쇼핑몰과 소셜커머스 업체까지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기 위해선 매출 세부내역 공개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 오픈마켓 수수료 인하 추진 당시 협의가 지지부진했던 것은 오픈마켓 측이 매출 세부내역 공개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기 때문이다. 만약, 일반 쇼핑몰과 소셜커머스 업체가 영세업자 우대 수수료를 도입하기 위해선 개별 입주업체의 매출 내역을 공개해야 적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오픈마켓과 기존 쇼핑몰의 입점 방식이나 구조가 다른데 오픈마켓 카드수수료 인하에 이어 일반 쇼핑몰 수수료까지 내려야 한다면 (수익) 압박이 심할 것”이라며 “(내년도 카드수수료율 재산정과 법안 통과 여부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온라인 영세 카드수수료 우대가 전면적으로 확대될 경우 카드업계는 수백억 원의 수수료 감소가 예상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해 7월 발간한 온라인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 조사에 따르면, 최소 190억 원에서 최대 570억 원의 수수료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대신에 매출액 3억 원 이하 영세 하위가맹점은 영업이익률이 1.13% 증가하고, 5억 원 미만 중소 가맹점은 0.75%의 이익률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정부와 오픈마켓, 카드사 측은 오픈마켓 영세 판매업자 카드수수료 인하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합의했다. 현재 오픈마켓 입점 업체는 2%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지만,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을 경우 연 3억 원 이하 매출의 경우 0.8% 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