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와 공정위는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고,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검찰이 바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박 장관은 “그간 공정위와 많은 협의를 해왔다”며 “양 기관은 전속고발제도가 경쟁에서 부당하게 배제된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해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가격이나 입찰 담합 등 중대한 담합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이 신규사업자들의 시장진입기회 자체를 박탈해 기업 활동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담합가담 기업이 독점하고 손실은 건전한 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검찰은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서 기업 활동, 시장의 자율성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과 공정위는 협의체를 구성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경제주체들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민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에 한해 우선 수사하고 공정위와 협의해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제분석, 자진신고 등을 담당할 전문 부서와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대해서도 “자진신고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신고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감면하기로 하는 등 형벌 감면기준을 명확하게 했다"면서 "자진신고자 보호와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자진신고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