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폭염으로 인한 공공공사 현장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를 정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지침에는 국가·공공기관 등 공공발주기관이 공공공사계약을 집행·관리함에 있어서 시공업체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옥외작업 등과 관련한 법규·지침을 준수토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발주기관이 추가비용을 보전한다.
정부는 또 공사의 일시 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에 대해 공사가 지체된 경우 폭염으로 인한 지연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폭염 등에 따른 공사의 일시 정지 및 계약금액 조정 등 계약업무 지침을 시달·전파함으로써 발주기관의 적정한 공정관리가 이루어지는 한편, 공공건설현장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폭염으로 인한 피해와 안전사고가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투데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