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포스코건설 16개 현장법인과 현장소장을 사법처리키로 했다.
고용부는 올해 들어 연이어 사망사고(5건, 8명 사망)를 유발한 포스코건설 본사와 소속 현장 24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0일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고용부는 특별감독 대상 건설현장 중 16곳에서 부실한 추락예방 조치 등 149건의 법규 위반 사례를 적발했하고 각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현장소장 16명을 형사입건키로 했다.
특별감독을 진행한 현장 24곳 모든 곳에서 안전보건교육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해 과태료 2억3681만 원을 부과했다. 안전시설이 불량한 1개의 시공 현장은 작업중지 조치를 했다.
본사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위반 등 55건의 법규 위반으로 2억965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포스코건설은 안전관리자 정규직이 전체 315명 중 56명으로 정규직 비율이 1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대 건설사의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37.2%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포스코건설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과 위험성 평가도 형식적으로 운용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전반이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포스코건설에 대해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 확대, 안전 분야 투자 확대, 협력업체 지원 강화 등을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는 대형 건설업체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충분한 역량이 있음에도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사망 재해를 유발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