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3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하 전시계엄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당시 기무사령관이 국방장관에 보고한 문건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이번 문건은 지금까지 확인된 위수령 관련 문건들과는 차원을 달리한다”며 “위수령-경비계엄-비상계엄 등 계엄사의 편성과 업무까지 망라하는 군 차원의 대비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시계엄수행방안’은 △현상진단 △비상조치유형 △위수령발령 △계엄선포 △향후조치 등 총 5개 부분으로 구성됐다.
기무사는 ‘현상진단’에서 촛불정국을 “촛불·태극기 집회 등 진보(종북)-보수 세력간 대립”으로 표현했다. 나아가 촛불집회를 왜곡해 평가한 부분도 드러났다. 헌재의 탄핵가결이 확정되면 심각한 치안 불안과 북한의 도발 위협이 발생, 국가안보 우기가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포함됐다.
이 의원은 △대규모 시위대가 집결해 청와대 및 헌법재판소 점거 시도 △동조세력이 급격히 규합되며 화염병 투척 등 과격양상 심화 △사이버 공간상 유언비어 난무 △집회시위의 전국 확산 △일부 시위대의 경찰서 난입 및 방화ㆍ무기탈취를 시도 등의 문구를 바탕으로 문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철희 의원은 "문건 속 현상진단은 ‘北 의 도발위협이 점증하는 상황 속에서 시위악화로 인한 국정혼란이 가중 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軍 차원의 대비 긴요’로 끝을 맺는다”고 언급했다.
‘비상조치유형’에는 기무사의 단계별 비상조치 시행방안이 담겼다. 이 부분은 위수령과 계엄의 차이를 비교한 후 “국민들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악화 시 계엄(경비→비상계엄) 시행 검토”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꼬집었다.
이 의원은 “문제는 국군 내부에서도 위수령을 '죽은 문서’로 평가할 만큼 사용이 쉽지 않다”며 “현재 육군총장에게 병력출동 권한이 없는 문제는 ‘합참의장·장관의 별도 승인’이란 해법을 내놓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야당 성향 지자체 장이 병력출동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경찰의에 협조를 요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국회에서 위수령 무효법안이 가결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시 일정기간(2개월 이상) 위수령 유지 가능’하다고 제시했다”고 전했다.
‘계엄 선포’ 부분도 “사회 혼란 수준에 따라 ‘경비계엄’에서 ‘비상계엄’으로 확대한다”는 큰 방향을 제시했다. ‘비상계엄’의 경우 “군에 의한 ‘정부부처 지휘·감독’하고, ‘계엄사범 색출’, ‘언론통제’ 등에 사실상 군정(軍政) 실시”라는 충격적인 방안이 담겨 있었다.
‘향후조치’에선 탄핵심판 일정과 정국 동향에 맞춘 시간계획을 제시한 후, “철저한 보안대책 강구下 임무수행 준비에 막전을 기하겠음”이라고 끝맺었다.
이철희 의원은 “단순히 해당 문건의 작성경위를 밝히는 수준을 넘어, 치안확보를 빌미로 군을 움직이려 했던 위험천만한 시도가 없었는지, 또 기무사 외에 가담한 군 조직이나, 국방장관의 윗선은 없는지 등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담자 전원의 발본색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