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배당오류’ 삼성증권 일부영업정지·구성훈 직무정지

입력 2018-06-2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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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배당 오류 사태를 낸 삼성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를 결의했다. 구성훈 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를 건의하기로 했다.

21일 금감원은 유광열 수석부원장(제재심의위원장) 주재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4월 6일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에 대한 제재 수위를 심의한 결과 기관과 임직원 모두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단독] 금감원, 삼성증권에 ‘일부 영업정지·대표이사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 통보

우선 기관 조치로 삼성증권의 신규 투자자에 대한 주식 거래계좌 개설 등 일부 업무를 6개월 정지하는 조치가 결정됐다. 금감원은 배당오류 사태가 단순한 직원 실수가 아니라 내부통제 미비에 따른 것으로 판단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전·현직 대표이사 4명에 대해서는 해임요구와 직무정지 등이 결정됐다. 구성훈 현 대표에 대해서는 애초 제재안(해임권고)보다 낮은 3개월 직무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임기 시작 초에 사고가 발생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용암·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해임요구에 상당하는 제재 수위로 결론 내렸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이번에 문제가 된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은 근 20년간 개선되지 않아 전직 대표들에 대한 책임도 물은 것이다. 현재 삼성생명 부사장인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조처가 내려졌다.

제재심 의결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조치별로 금감원장 결재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금융위에서 해임권고(상당)가 최종 결정되면 윤용암·김석 전 대표는 향후 5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직무정지 제재는 4년이다.

이외에 준법감시인 등 나머지 임직원 7~8명에 대해서는 정직·견책 등으로 심의했다. 주식을 매도했거나 매도를 시도해 시장에 혼란을 준 직원들은 금감원 제재 대상에 오르진 않았다. 삼성증권이 이미 해당 직원 23명에 대해 자체적으로 징계를 하고 검찰의 구속 조사도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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