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증권 ‘배당사고’ 제재심의 들어가

입력 2018-06-2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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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삼성증권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삼성증권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1일 오후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전·현직 대표 4명 등을 비롯한 임직원 20여 명 제재를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대회의실에서 유광열 수석부원장(제재심의위원장) 주재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4월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 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안 심의에 착수했다.

이번 회의는 예정대로 금감원 검사 담당자와 제재 대상자인 삼성증권 측이 함께 진술하는 대심제 형태로 진행된다. 이에 삼성증권측의 의견이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지만, 중징계를 면치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사실관계 확인, 법률적 판단을 통해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이 제시한 제재안의 적정성과 수위를 결정한다.

이날 제재심에는 구성훈 대표와 윤용암 전 대표가 참석했다. 여기에 삼성증권 제재 대상자와 법무실 관계자 등 10여 명도 출석했다. 제재심에 앞서 구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금융당국에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이라며 "성실하게 답변하고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삼성증권에서는 우리사주 조합 배당 작업 중 주당 ‘1000원’이 ‘1000주’로 잘못 입력되면서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의 계좌에 잘못 입고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제재안에는 삼성증권의 전ㆍ현직 대표 4명에 대한 해임권고가 포함됐다. 구성훈 현 대표뿐만 아니라 윤용암·김석 전 대표,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도 대상자다. 금감원은 시스템에 대한 내부통제 미비가 오랜 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고 구성훈 대표 외에 제재 유효 기간(5년)에 해당하는 전직 대표들도 제재 대상으로 올라간 것이다. 해임권고가 결정될 경우 향후 5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제재 대상에는 전·현직 대표 외에도 업무 담당임원과 부서장·직원, 또 주식을 매도했거나 매도를 시도해 시장에 혼란을 준 직원 등 20여 명이 포함됐다.

기관 조치로는 삼성증권의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제재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영업정지 조치가 결정되면 삼성증권은 3년간 신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사업인 단기금융업에 대한 인가는 당분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공제회 등은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거래 안정성 저하 우려로 삼성증권과 일제히 거래를 중단했다.

이번 제재심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제재가 확정된다.

다만 금감원은 검사를 맡은 부서와 제재 대상자의 의견 청취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경우 한 차례 더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지난달 금감원이 기관경고 조처를 내린 동양생명의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 때도 회의가 대심제로 열렸고 두 차례 논의 끝에 제재가 결정된 바 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20일 이른바 ‘유령주식’을 시장에 내다 판 삼성증권 과장·팀장급 직원 3명에 대해 배임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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