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기제 공무원, 변리사 시험 면제 대상 아니다”

입력 2018-06-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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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사진=뉴시스)
▲서울행정법원(사진=뉴시스)
5급 상당의 전문 임기제 공무원은 변리사 시험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특허청 소속 전문 임기제 공무원 강모 씨 등 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정부를 상대로 낸 변리사 2차 시험 응시 거부처분 취소 등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문 임기제 공무원이 변리사법에서 규정한 5급 이상 공무원에 속하지 않는다고 봤다. 박 부장판사는 “변리사법에서 시험 면제 적용 대상을 ‘5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할 뿐 ‘5급 상당의 공무원’은 포함하지 않는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험 면제 제도는 일반직 공무원들의 장기 근속 유도와 근무 의욕 고취가 목적인 만큼 근무 기간이 한정된 임기제 공무원은 장기 근속 기대 측면에서 다르다”고 덧붙였다.

변리사법에서는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변리사 1차 시험 전과목 및 2차 시험의 일부 과목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강 씨 등은 제 54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며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및 제2차 과목 면제자’로 표시해 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들이 면제 대상인 ‘5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응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봤다.

그러자 강 씨 등은 5년 이상 특허출원을 하는 심사관 업무를 수행해 왔고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에 의거, 경력직 공무원 중 일반직 공무원에 속한다며 2017년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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