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가 전직 대한특허변호사회장을 제명한 것은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다. 특허소송 시장 주도권을 놓고 변리사회와 변호사 단체들이 벌인 법정싸움에서 변호사 단체가 이긴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전 대한특허변호사회장인 김승열(56·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변리사회를 상대로 낸 제명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변리사회는 지난 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변호사를 제명했다. 특허변호사회 창립을 주도하고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부정하는 등 회원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을 해왔다는 게 이유였다. 김 변호사는 변리사회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 판결을 내린 법원에 경외와 감사의 뜻을 표한다"면서 "변호사와 변리사 간 직역 다툼은 국가 장기 정책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