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수습은 이론교육이 아니라 실습이다. 실습은 매년 변리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집합교육 2개월과 현장실습 10개월 등 모두 1년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실무를 잘 알아야 하므로 실무가단체인 변리사회가 맡고 있다. 수료 전 평가를 통해 불합격하면 탈락시킨다.
특허청의 2009년 설문조사를 보면 기업들은 변리사의 전공지식과 산업재산권법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시장은 현재의 실무수습도 강화하기를 원한다. 그럼에도 특허청은 실습과정을 기초이론교육으로 대체하고 개별면제조항이 범벅된 개악안을 입법예고했다.
여론이 나빠지자 특허청이 입법예고안을 수정했다. 자연과학은 80시간에서 70시간, 관련법은 100시간에서 50시간으로 줄였다. 정규 변리사들이 3~5년씩 공부하는 과목을 120시간으로, 10개월짜리 현장실습을 5개월로 줄여 개별면제를 일괄면제로 바꾼 것이다. 5개월이면 특허 신청서만 제출해 놓고 중간절차는 보지도 못하고 실습이 끝난다. 평가절차도 없다. 실무수습 기관도 변호사단체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변리사 자격을 변호사단체가 발급할 판이다.
왜 이렇게 가고 있을까. 특허청의 철학 부재와 법무부·변협의 위력 탓이다. 변리사제도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할 특허청이 변리사회가 면제조항 등을 문제 삼고 법무부가 변호사들의 진입장벽은 안 된다고 하니 면제를 없애고 실습기간을 절반으로 절충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자격제도는 본질이 정밀하게 설계된 진입장벽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다. 법무부의 요구는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에서 멈추지 않는다. 시장질서 교란으로 이어지고 결국 소비자를 제물로 요구한다. 변호사 구출을 위한 ‘떼법’ 만들기를 멈추고 특허청이 ‘전문성’ 구하기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