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식약처,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함유량으로 덜 위험하다 판단 어려워”

입력 2018-06-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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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두고 정부가 분석한 결과 타르 등 일부 성분에서는 일반 담배보다 더 유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타르 외에 다른 유해성분의 경우 일반 담배보다 적게 검출됐다. 이를 두고 검사 주무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함유량을 단순 비교해 어느 제품이 덜 유해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밝혔다.

다음은 식약처가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발표한 일문일답이다.

-궐련형 전자담배 제품 중 아이코스(앰버), 글로(브라이트토바코), 릴(체인지)을 선정한 이유는?

2017년 5월 아이코스는 3개 모델이 출시됐고, 글로는 2017년 8월 3개 모델이 출시됐으며, 릴은 2017년 11월 2개 모델이 출시됐다. 제품 수거 당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모델을 선정, 분석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분석에 1년 가까이 소요된 이유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국제적으로 공인된 분석법이 없어 일반 담배 공인분석법인 ISO 및 HC법을 궐련형 전자담배에 맞게 적용했으며, 분석법 검토 및 검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또한 먼저 출시된 아이코스를 분석하는 동안 글로와 릴 제품이 출시돼 분석대상 제품이 추가됐다. 분석방법 및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담배 및 환경 분석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시험분석평가위원회를 통해 3차례에 걸쳐 분석대상 성분의 적절성, 분석방법의 타당성,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검증하는데 시간이 소요됐다.

-11개 성분(니코틴, 타르 및 WHO 저감화 권고 9개 성분)을 분석대상 성분으로 선택한 이유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의하면 담배 배출물에는 최소 70종 이상의 발암물질과 7000종 이상의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다. 담배제품에 의무적으로 함유량을 표시하는 성분은 니코틴과 타르이다. WHO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의해 38개 성분을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중 9개 성분에 대해서는 인체독성(심혈관계 독성, 폐독성, 발암성)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저감화하도록 각국 정부에 권고하고 있다.

-2017년 4월에는 일반 담배의 45개 성분 분석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번 궐련형 전자담배에서는 11개 성분만 분석한 이유는?

2017년 4월 일반 담배 성분분석은 WHO의 관리대상인 38개 성분에 캐나다에서 추가로 관리하는 6개 성분과 일반담뱃갑 포장지의 경고문에 발암성 물질 중 하나로 표시된 1개 성분(비닐클로라이드)을 포함해 분석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아직 공인분석법이 확립돼 있지 않고, 제품의 성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일반 담배에 의무적으로 함유량을 표시하는 성분(니코틴, 타르)과 WHO의 저감화 권고 성분(9개)을 우선 분석하게 됐다.

-일반 담배 성분분석에 있어 ISO법과 HC법의 차이점은?

두 방법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담배연기 분석방법으로 담배연기 포집(捕執) 부피, 빈도 및 필터의 천공(穿孔) 개폐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다. HC법은 실제 흡연자가 천공부위를 막은 채로 흡연하고 더 많은 담배연기가 체내에 들어간다고 가정해 분석한다.

-식약처가 궐련형 전자담배 분석에 적용한 분석법은?

식약처는 궐련형 전자담배 분석을 위해 일반 담배 공인분석법인 ISO 및 HC법을 궐련형 전자담배에 맞게 적용해 각각 분석했다. 독일 연방위해평가원, 일본 국립보건의료과학원, 중국 국립담배품질감독시험센터에서도 궐련형 전자담배에 맞게 적용해 분석했다.

-이번 분석에 필립모리스의 분석방법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식약처의 분석방법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ISO법과 HC법을 궐련형 전자담배에 맞게 적용한 것이며, 일본, 중국, 독일 정부에서도 동일하다. 필립모리스의 방법은 타르 분석 시 자체 개발한 장비를 통한 분석방법으로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방법이다. 참고로 독일 연방위해평가원에서도 필립모리스에서 자체 개발한 방법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공인분석법이 아니며, 보건당국에서 적용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분석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은 어떻게 확보했나?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니코틴, 타르 등의 함유량이 알려진 표준궐련담배를 이번 분석방법으로 분석한 결과가 이미 알려진 대로 나왔음을 확인했다. 제품별로 전체 분석과정을 하루에 3회, 3일간 반복해 분석한 결과가 유사했고 국제공인 담배분석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식약처의 분석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가 식약처의 분석결과와 유사했음을 확인했다.

-일반 담배에 비하여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타르 함유량이 높게 검출됐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더 유해하다는 의미인지?

일반적으로 타르에는 다양한 유해물질이 혼합돼 있으며, 타르가 높게 검출된 것을 고려할 때 유해성분이 더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태우는 방식(650~850℃)의 일반 담배와 가열 방식(250~350℃)의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생성되는 타르의 구성성분은 다를 수 있어 검출된 양만으로 유해성을 단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타르를 제외한 유해성분이 일반 담배 대비 적게 검출됐는데,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한 것이 아닌가?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검출된 벤젠, 포름알데히드, 담배특이 니트로사민류 등은 발암물질로 인체유해성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며,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어 중독성도 있다. 담배 유해성은 흡연기간, 흡연량뿐만 아니라 흡입횟수, 흡입깊이 등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함유량을 단순 비교해 어느 제품이 덜 유해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식약처 분석결과와 일본, 중국, 독일에서 발표한 분석결과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는지?

일본, 중국, 독일에서 아이코스 제품을 분석한 결과와 비교했을 때 유사한 수준이었고 시험분석평가위원회에서도 동일하게 판단했다. 일본, 중국, 독일은 아이코스 제품만 분석했고 식약처는 아이코스, 글로, 릴 3개 제품을 분석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WHO 등의 입장은?

WHO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전자담배가 아니라 가열 담배라는 입장을 작년 10월 발표했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거나 유해성분이 덜 배출된다는 근거가 없으며, 유해물질의 감소가 인체 위해도를 감소시킨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가 판매되지 않고 있는 미국에서는 FDA 자문기구인 담배제품 과학자문위원회에서 아이코스가 담배 관련 질환의 위험성을 줄인다는 필립모리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아이코스 흡연이 일반담배를 계속 흡연하는 것보다 덜 위험하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 11개 성분(니코틴, 타르 및 WHO 저감화 권고 9개 성분) 이외에 다른 유해성분에 대한 분석계획이 있는지?

추가적인 분석 여부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가 협의해 검토하겠다. 다만, 담배의 유해성분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가 담배 제품에 대한 성분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담배가 출시될 때마다 식약처에서 유해성분 분석을 할 것인지?

새로운 유형의 궐련형 전자담배가 2017년 5월 국내에 출시된 이후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우선적으로 주요 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담배의 유해성분 등에 대한 분석은 업체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영업자가 담배의 성분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가 자료를 검토해 공개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미국, EU 등은 담배 성분의 측정·규제 및 공개에 대한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다.

-담배의 유해성분에 대한 분석, 공개를 위한 법률 개정 등 추진계획은?

담배제조·수입판매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해 판매하는 담배의 원료, 첨가물, 담배연기 등 배출물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함유량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정부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품목별 유해성분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중(법사위 계류)에 있다.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해 자료제출 시기, 기준 및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품목별 유해성분을 공개해 나갈 계획이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암 위험성 경고 그림 의무 표시를 추진할 것인지?

보건복지부가 이번 궐련형 전자담배의 분석결과와 행정예고 기간(5월14일~6월4일) 중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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