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학사비리' 이대 교수 집유 확정

입력 2018-05-30 14: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여대 교수 유철균(52) 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유 씨는 2016년 6월 수업 일수가 모자라고 시험도 치르지 않은 정 씨에게 합격 성적(S)을 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교무처장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만큼 유 씨의 출석 및 성적 조작이 위계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며 일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교무처장의 학적관리업무를 방해한 위계로 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1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양형을 유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AI·카메라 컨트롤 기능 기대감”…아이폰16 출시 첫날 ‘북적’ [르포]
  • 바닥 아래 바닥도 뚫렸다…추락하는 中펀드
  • '로또보다 더 로또' 강남 분상제 아파트 잡아라…청약 경쟁 '치열'
  • '전참시' 허미미, 독립운동가 허석 의사 후손…"한국 오기 전까지 몰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361,000
    • +0.27%
    • 이더리움
    • 3,475,000
    • +2.42%
    • 비트코인 캐시
    • 459,700
    • +3.3%
    • 리플
    • 799
    • +2.83%
    • 솔라나
    • 198,600
    • +2.27%
    • 에이다
    • 474
    • +0.85%
    • 이오스
    • 693
    • +0.43%
    • 트론
    • 203
    • -0.49%
    • 스텔라루멘
    • 131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700
    • +2.1%
    • 체인링크
    • 15,210
    • +1.06%
    • 샌드박스
    • 378
    • +4.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