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여대 교수 유철균(52) 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유 씨는 2016년 6월 수업 일수가 모자라고 시험도 치르지 않은 정 씨에게 합격 성적(S)을 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교무처장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만큼 유 씨의 출석 및 성적 조작이 위계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며 일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교무처장의 학적관리업무를 방해한 위계로 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1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양형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