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도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번 판결은 최 씨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선고다.
최 씨는 최 전 총장 등과 공모해 2015학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딸 정 씨를 입학시키기 위해 면접위원에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정 씨가 교과목을 수가하지 않아 학사경고를 받고 휴학한 후 2016년에 복학하자 최 정 총장에게 "딸이 강의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학점을 받게 해달라"고 청탁해 이대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
1, 2심은 "최 씨는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에 딸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입시청탁을 하면서 고교 교사들에게 허위 근거자료 등으로 위계를 행사하거나 금품을 제공했다"며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 무조건 배려받아야한다는 그릇된 특혜의식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씨는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부인하면서 ‘만연했던 관행’을 내세우며 자신의 잘못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데 급급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정유라 입시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