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의 역대 최대 규모의 리베이트 '파마킹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46)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 원과 추징금 3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의사 조모(46) 씨, 김모(43) 씨도 각각 벌금 400만 원, 700만 원과 추징금 850만 원, 1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경기도 성남과 여주에서 각각 병원을 운영하던 2011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우리 회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파마킹 영업사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을 여러 차례 나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재판에서는 일부 혐의사실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나 공소시효와 완성됐는지가 쟁점이 됐다. 김 씨 등은 일부 혐의 리베이트 액수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난 만큼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변호인과 검찰 측은 이들이 리베이트를 챙긴 과정이 여러 행위를 하나의 죄로 인정하는 포괄일죄 여부를 놓고 다퉜다.
1심은 "김 씨 등이 파마킹 영업사원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의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인 리베이트를 반복적으로 수수한 것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해 행한 것이므로 의료법위반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며 "공소시효 기간도 각 수수행위 시점이 아니라 그 최종범행일인 2013년 7월부터 일괄하여 진행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김 씨 등의 혐의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며, 이들이 리베이트를 받은 행위가 최종 종료한 때부터 5년 이내에 공소가 제기된 것은 명백하다"고 1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한편 파마킹이 자사의 약품 판매 영업을 위해 수년간 의사들에게 제공한 리베이트는 약 5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마킹 대표이사 김모(63) 씨 등은 불법 리베이트 제공, 탈루 등 혐의로 2016년 7월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