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가정과 소형 점포 등 소규모 전력소비자도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되팔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 수요자원 거래(국민DR)’ 시범사업을 다음 달 1일부터 6개월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약 4만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이날 전력거래소 및 벽산파워, 삼성전자, LG전자, LGU+, 인코어드 한국엔텍 등 6개 참여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요자원 거래(DR)는 전기 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소비자가 전기를 아끼면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로 현재 원전 4기에 해당하는 4.3GW의 수요 자원이 운용 중이다. 우선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감축 전력량 1㎾h당 1500원 상당의 현금 또는 포인트가 지급된다.
지금껏 DR는 전력 감축 여력이 크고 수익성 확보가 용이한 공장 등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운용돼 일반 가정에서 참여가 어려웠다. 또 수십만 원에 달하는 전력계측기를 가정에 설치하는 것도 부담이었다. 이에 산업부는 기존 방식과 함께 스마트 가전을 활용한 자동화 방식(Auto DR)과 사물인터넷(IoT) 전력계측기 활용을 병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적정한 보상 수준과 운영 방식 등을 검토해 내년 하반기 중 국민 DR 제도를 정식 도입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민 DR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의 에너지 효율적 사용뿐 아니라 에너지와 연계한 스마트 가전 등 스마트에너지 제품 및 서비스 산업 육성, 해외 진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