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밤토끼' 운영진을 적발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저작권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밤토끼' 운영자 A(43)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밤토끼'의 서버 관리와 웹툰 모니터링을 한 B(42) 씨와 C(34)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캄보디아로 달아난 D(42) 씨와 E(34) 씨를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201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밤토끼 사이트에 국내 웹툰 9만여 편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료 명목으로 9억5000여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유령법인을 만든 뒤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두고 인천에 테스트 서버를 둔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를 개설했다. 신작 웹툰 사용자 입맞에 맞게 인기도와 주제, 횟수 등 웹툰을 게시해 지난해 6월부터 유명세를 치르며 주목받았다. 배너광고도 한 개에 월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치솟았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A 씨 차 안에 있던 우리 돈 1억2000만 원과 미화 2만 달러를 압수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광고료로 받은 암호화폐 리플 31만 개(취득 당시 4억3000만 원 상당)를 지급 정지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웹툰 시장은 7240억 원대 규모 이상이며, 밤토끼로 인한 저작권료 피해만 24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