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1956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가정문제 전문 상담기관이다. 1973년 법률구조법이 제정되면서 민간 법률구조법인으로 재탄생했다.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 상담, 소송 구조 및 기타 법률 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기본적 인권 보호를 돕는 법률 복지제도다.
지난해 말까지 상담소 본부와 전국 27개 지부에서 총 388만 3386건의 상담 사건을 처리했다. 이 중 본부에서는 총 162만9508건의 상담을 처리했는데, 법률 상담 157만7697건, 화해 조정 3만6979건, 소장 등 서류 작성 9668건, 소송구조 5164건 등이 이뤄졌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못해 가정파탄율이 높은 동거 부부들을 위한 상담소 프로그램의 책임을 맡아 430쌍에 달하는 부부에게 무료 결혼식을 올려줌으로써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공헌했다.
가족법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여성 전반을 차별하는 부조리한 법률적 현실을 고발하고 개선하기 위해 양성 평등을 구현하는 법률 제정과 남녀 차별적 법률 개정운동도 펼쳤다. 그 결과 가정폭력을 사회문제로 공론화해 가정폭력특별법 제정을 이끌어 냈으며 그 외에도 남녀차별금지법, 고용평등법 등의 제정이 가능토록 힘썼다.
가정문제의 예방과 의식 개혁을 위한 교육사업도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가족 구성원 전체의 정체성 확립을 돕고 의식을 개혁해 가정파탄을 예방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든다는 목표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 교육 프로그램과 정기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