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 원의 자금 지원을 결정했던 관료들이 배임 혐의에 대해 사법처리를 피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참여연대 등이 고발한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전 금융위원위원장,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2016년 이들이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통해 무리하게 대우조선 유동성 지원을 결정해 산업은행에 수조 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홍 회장 등을 불러 여러차례 조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