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기업 등 인천광역시와 경기 김포시에서 중소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 가격을 권역별로 공동으로 정하고, 일부 권역에서는 건설현장 레미콘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27개 레미콘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약 157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폐업한 1개 업체를 제외한 26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총 156억95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및 김포시 소재 27개 레미콘업체들은 2009년 2월께 상호간 출혈경쟁을 막을 목적으로 인천 북부권역(김포시 포함), 인천 중부권역, 인천 남부권역 등 3개 권역별로 모임을 결성했다.
이들 27개 업체들은 2009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모임에서 각 권역별로 8차례씩 총 24차례에 걸쳐 권역내 중소 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개인단종 레미콘) 기준 가격을 수도권 단가표의 일정비율(78~91%)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업체들은 합의에 따라 결정된 기준 가격을 각 수요처(중소건설사)에 통보하고, 그 기준 가격을 토대로 개인 단종 레미콘 실거래가격을 최종 결정했다.
특히, 업체들은 상호간 세금계산서 실사, 건설현장 확인 등을 통해 합의된 사항이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위 합의를 토대로 실행한 결과,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합의기간 동안 개인 단종 레미콘 기준가격은 줄곧 인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합의된 기준가격을 적용한 월의 실거래가격을 그 전월과 비교해 보면 대부분 높아지고 있으며, 최대 전월 대비 23.4% 인상(남부권역 4차 합의)된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북부권역 12개 업체들은 개인 단종 건설사들의 신규 건설현장 레미콘 물량에 대해 2014년 6월부터 2015년 10월 기간 동안 수주경쟁을 하지 않고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이들 12개 업체는 2014년 6월과 7월 기간 동안 총 8만6650㎥의 물량에 대해 배분표를 작성해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5-21-120 규격 제품 기준 약 57억4900만 원 상당의 물량에 달한다.
다만, 물량 배분은 예상량을 기초로 하였던 점, 건설사들의 사정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거나 빨라지기도 하는 점, 업체들의 설비고장 또는 레미콘차량 부족 등으로 인해 공급이 늦어지기도 한 점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배분표대로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
2014년 8월부터는 배분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물량을 배분하기로 했으며, 2015년 10월을 끝으로 물량 배분을 중단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27개 사업자 중 26개 업체(경인실업은 폐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부과하고, 26개 업체(법인)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유진기업이 27억58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한성레미콘 13억4200만 원, 서경산업 11억2000만 원, 금강레미컨 9억7500만 원 등 총 156억9500만 원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레미콘업체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