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합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일본 정부가 한국의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조치를 WTO에 제소한 분쟁에서 우리나라가 주요 쟁점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WTO는 12일 현지시각 한국의 반덤핑 조치가 WTO 반덤핑 협정에 합치한다는 취지로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WTO 회원국에 공개 회람했다.
공기압 밸브는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구성요소로 자동차, 일반 기계, 전자 등 자동화 설비의 핵심 부품이다.
2015년 8월 우리 정부는 일본 SMC社에11.66%, CKD社와 토요오키社에 각각 22.77%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WTO 패널은 13개 쟁점 중 10개에서 한국 무역위원회의 각종 조사가 WTO 반덤핑 협정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시행됐다는 취지로 판정했다.
WTO 반덤핑 협정상 반덤핑관세 부과를 위해서는 덤핑의 존재와 더불어, 이로 인해 산업 피해가 발생한 것을 조사 당국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이번 분쟁의 주요쟁점은 후자인 ‘산업피해’ 조사방법의 타당성에 대한 것이라고 봤다.
덤핑으로 인해 △수입량 증가 △국내산 제품에 대한 가격압박 △각종 산업지표 악화 등이 발생했다는 무역위 조사결과와 방식이 WTO협정에 위반되지 않으며, 다만, 가격 압박 관련 일부 조사방식, 일부 절차적 쟁점에서는 협정 불합치라고 판정했다.
이번 WTO 판정 결과에 대해 한국과 일본 모두 자국이 상소를 희망하는 경우 패널 보고서 회람 후 60일 내에 상소할 수 있으며, 상소 결과는 최소 3개월 후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WTO 협정상 설정된 시한은 3개월 이나, 상소기구 업무 사정에 따라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일본측이 주요 쟁점을 포함한 대다수 쟁점에서 패소했음을 감안시 일본측의 상소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경우 우리나라도 우리측 패소 쟁점에 대한 상소를 제기해 상소심에서 우리측 승소 쟁점에 대한 방어와 더불어 패소 쟁점에 대한 상소심의 판단을 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