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6)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고, 검찰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측 모두 2차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공판에도 '건강상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측 강철구(48ㆍ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선 변호인들은 이 사건을 들여다보며 반쪽짜리 사과와 같다고 생각했다”며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오늘은 1심 선고일 뿐이고 항소심,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해줄 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지막까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라 믿는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이날 강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과 접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항소를 준비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박 전 대통령 측) 의사를 어떤 방법으로든 확인할 것이고 추후에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30년 중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4) 씨의 남편이자 공화당 총재인 신동욱(50) 씨도 선고 공판에 참석했다. 신 씨는 “재판부 판단은 존중하지만 정치 재판에서 유죄를 받았다. 일반 재판에서, 공정한 재판에서는 무죄라고 생각한다”며 재판부의 판단이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 “박정희 각하도 보고 계시고 육영수 영부인도 보고 있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국민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역사의 법정에서는 반드시 무죄로 재평가 받을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이날 선고 공판에 박 전 대통령 측 가족은 참석하지 않았다. 신 씨는 "박 전 대통령 뜻에 따라 가족 역시 ‘재판 보이콧’을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774억 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 정유라 승마 지원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롯데·SK 면세점 청탁 관련 제3자 뇌물수수, 요구 △현대자동차·롯데·포스코·KT·그랜드코리아레저(GKL)·삼성·CJ 등 개별 기업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 등 18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중에서 13개 혐의가 겹치는 최 씨는 대부분 유죄 판단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에게만 적용된 혐의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하고,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사퇴를 압박한 혐의 등이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가운데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