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카카오택시 유료서비스 택시요금 이상 못 받는다

입력 2018-04-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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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카카오모빌리티가 조만간 도입할 계획인 카카오택시 유료서비스에도 기존의 택시 관련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만약 카카오택시가 기존 요금보다 비싸게 책정할 경우 이를 사실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만 국토부는 앞으로 카카오택시 같은 택시 호출·중개 사업을 제도화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새로이 출현하는 다양한 교통서비스가 상생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카카오 모빌리티로부터 지난달 29일 제출받은 유료서비스 도입 계획에 대해 그간의 법률 자문, 교통전문가·관련업계 의견 등을 종합한 입장을 발표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조만간 유료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기존 호출서비스와 비슷한 우선호출과 즉시배차로 구분된다. 업계에서는 우선호출은 기존 콜비 수준인 1000~2000원이 유력하고 즉시배차는 더 비싼 금액이 책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카카오 모빌리티의 유료서비스는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택시를 호출하는 서비스로서 기존의 전화 또는 앱을 활용한 호출서비스와 기본적으로 유사하다고 봤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이용료를 택시 종사자가 아닌 카카오 모빌리티에 지불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택시 이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택시요금'의 하나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카카오 모빌리티의 서비스 이용료는 택시요금에 포함되는 택시호출 수수료와 유사하며 현행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고시한 호출수수료의 범위와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가 택시호출료를 1000원으로 규정하고 서울시만 오전 0시부터 4시까지 2000원이다.

또 국토부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현행 법령에서 정한 택시호출 수수료 범위를 초과해 이용자에게 유료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할 경우 출·퇴근, 심야 시간 등 택시가 부족한 시간대에는 해당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택시 이용이 어려워져 실질적으로 승객이 부담하는 택시요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택시는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지자체가 요금을 규제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현행 기준을 초과한 택시호출 이용료로 인해 실질적 요금인상 효과가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다만 제도상으로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카카오 모빌리티의 서비스와 같은 택시 호출·중개 사업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택시이용 방식의 변화, 소비자 보호 필요성 등을 반영해 조속한 시일 내에 택시 호출·중개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특정 지역·시간의 택시부족, 단거리 승차거부 등 국민들의 택시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전문가, 이용자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현재의 택시산업과 새로이 출현하는 다양한 교통서비스가 상생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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