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청년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한 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이날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018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등 총 14건을 심의·의결한 뒤 6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안건 중 13건은 각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들이다. 이 총리는 9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추경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5일 에코세대(1991~1996년생)의 노동시장 유입 시기인 올해부터 2021년까지 18~22만 개의 추가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약 4조 원을 투입하는 이 대책엔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세제 혜택 45만 원, 자산 형성 800만 원, 주거비 70만 원, 교통비 120만 원 등 연 최대 1035만 원 상당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을 늘리는 중소·중견기업에도 혜택을 주는 내용도 있다. 정규직 직원 1명을 신규 채용하면 1년에 900만 원을 3년간 지원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청년 신규 고용 1명당 700만~1100만 원(3년간), 대기업은 300만 원(2년간)의 세금을 감면해 준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생활혁신형 창업자에게 1000만 원 성공불 융자 및 성공 시 5000만 원의 추가 투·융자를, 기술혁신 창업자에겐 최대 1억 원의 오픈 바우처를 각각 지원한다.
더불어 이달 3일 열린 정기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통과 시 신속한 집행을 위해 청년 일자리대책 관련 대형 사업들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조치를 의결했다.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말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에 4월 임시국회에서의 추경안 처리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당시 김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세금을 더 걷는 것도 아니고 작년 결산 순 잉여금과 기금 여유 자금을 사용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도 않는다”며 “현장에서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