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아이돌그룹 엑소(EXO) 출신 타오(황즈타오)가 전속계약을 해지해달라며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6일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이 확정된 것.
타오는 2015년 4월 엑소를 탈퇴한 후 8월 "10년 계약 기간이 너무 길어 직업선택의 자유와 경제활동 자유가 제한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타오는 "소속사의 수익 배분과 개인 활동 통제, 일방적 스케줄 운영 등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타오의 해외 진출 계획 등을 고려할 때 전속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 10년은 부당하지 않다"며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라 계약해 불공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엑소 전 멤버 크리스와 루한 역시 타오와 함께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냈으나 2016년 7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면서 소송을 종료했다.
타오는 현재 중국에서 가수로 활동하고 있다. 올초 자신의 웨이보에 "삶이 지옥과 다를 바 없다", "숨 쉴 수 없는 압박이 정말 고통스럽다" 등의 심경글로 팬들의 우려를 사기도 했다.
한편 타오는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1'의 중국판인 '창조101'에서 대표 프로듀서를 맡아 장근석의 역할을 대신한다. '프로듀스 101 시즌2'와 비슷한 포맷으로 제작돼 '판권 침해' 논란을 낳았던 '우상연습생'과 달리 '창조 101' 측은 엠넷의 판권을 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