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대책] 3년간 혈세 쏟지만 땜질식 처방…후폭풍ㆍ구조적 문제 여전

입력 2018-03-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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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 등을 담은 청년 일자리 대책이 3년 한시적인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 대신 혈세로 임시방편적 일자리 지원에 초점을 두면서 3년 이후 지원책이 끊길 땐 후폭풍까지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추경 4조 원가량을 투입해 2018~2021년 18만~22만 명의 추가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내용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추경과 함께 세제 등을 총동원해 에코세대(1991~1996년생)의 노동시장 유입 시기인 올해부터 2021년까지 18만~22만 개의 추가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소기업의 대졸 초임을 대기업 수준에 근접시키는 내용이다. 34세 이하 청년(연봉 2500만 원 기준)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1년간 소득세 45만 원을 5년간 면제해준다.

또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자는 3년의 근무 기간에 3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연간 800만 원, 전·월세 보증금 저리(1.2%) 대출에 따른 이자비용 연간 70만 원 감소, 교통비 연간 120만 원 지원 등으로 1년에 총 1035만 원의 연봉 인상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고용을 늘리는 중소·중견기업에도 혜택을 준다. 정규직 직원 1명을 신규 채용하면 1년에 900만 원씩 3년간 지원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청년 신규 고용 1명당 700만~1100만 원(3년간), 대기업은 300만 원(2년간)의 세금을 감면해준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생활혁신형 창업자에게 1000만 원의 성공불 융자 및 성공 시 5000만 원의 추가 투·융자를, 기술혁신 창업자에겐 최대 1억 원의 오픈 바우처를 각각 지원한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3년 단기 처방에 불과하고 기존 대책에서 지원금 증액, 기간 연장, 대상 확대 등에 그쳐 구조적 문제는 해결해야 할 숙제란 평가다. 정부 재정 투입만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고 정책의 지속성이 결여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중소기업 취업 3년 뒤 정부의 지원이 끊기면 줄어든 임금만큼 상실감도 클 것으로 전망되는 등 후폭풍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 또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기업이 생산성을 올려 자연스럽게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규제 해소 등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도 담기지 않았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번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눈앞의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 처방 위주로 돼 있다”며 “청년 인력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장벽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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