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서관의 성폭력 사례 공개선언 이후 가해 의혹을 받은 보좌관이 6일 면직됐다. 국회 ‘미투 운동’ 이후 첫 사례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실은 이날 오전 입장문에서 “19대 국회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폭력사건으로 가해 당사자가 저희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며 “의원실에서는 해당 보좌관을 면직 처리하기로 했다는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채 의원 측은 “제가 국회에 있었던 기간이 아주 짧습니다만 국회에 존재하는 권력관계와 폐쇄성은 잘 알고 있다”며 “그래서 피해자가 글을 쓰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와 고민이 필요했을지
충분히 공감하고, 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피해자가 그 동안 겪은 고통에 대해 마음 깊이 위로를 전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저의 보좌관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면직처분 결정을 알렸다. 채 의원 측은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하였고, 바로잡아야 할 부분은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내 성폭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논의해달라는 피해자의 목소리에 응답할 수 있도록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는 한 비서관은 전날 국회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성폭력 피해고발 글을 올렸다.
해당 비서관은 “직장 상사 관계로 묶이기 시작한 뒤 장난처럼 시작된 성폭력이 일상적으로 반복됐다”며 “‘뽀뽀해 달라’ 말도 안 되는 요구부터, 상습적으로 제 엉덩이를 스치듯 만지거나 팔을 쓰다듬고 음담패설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이 계속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상화된 폭력은 제가 해당 의원실을 그만둘 때까지 (2012년부터) 3년간 지속됐다”며 “아무도 없을 때 둘 사이에서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증거를 모을 수도, 누구에게 말을 할 수도 없었다”고 고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