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 유병언 측근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 실형 확정

입력 2018-02-1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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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미술품 구매로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 김혜경(56) 한국제약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 벌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씨는 2011년 5월 세모에 한국제약이 보유한 제품의 제조 및 판매권 양도대금 중 16억 원을 1인 회사인 '다르네'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미국 등 해외 체류 시 한국제약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1억5900여만 원 상당액 사용한 혐의도 있다.

더불어 김 씨는 2012년 4월 소장 가치 등을 분석하지 않고 유병언의 사진 4장을 회삿돈 1억1000만 원에 사들여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 2011년 한국제약이 판매한 건강기능식품의 매출액을 누락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2억여 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씨의 횡령ㆍ배임액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의 범죄 인정액 44억여 원 중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10억5200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월에 벌금 2억 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된 부분에 해당하는 총 53억 원 상당액 중 유죄로 인정되는 횡령 및 배임액이 원심 인정 피해액의 30%에 미달하고 나머지는 법률상 최대주주인 김 씨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씨가 자백, 반성하고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하되, 이 사건이 발생하고 문제 되기까지 제반 사정과 법률상 피해 액수를 보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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