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어’ 대우건설 인수가 확실시되는 호반건설이 몸집이 커지긴 전 흡수합병으로 자회사 정리에 나서고 있다.
지난 4일 호반건설은 자회사인 호반하우징, HB토건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주택신축판매가 주요 사업이던 호반하우징과 HB토건은 호반건설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던 완전 자회사다. 호반하우징은 자본금이 79억, HB토건은 30억 원인 회사였다. 두 회사는 합병기일인 내달 30일이면 호반건설로 흡수돼 법인 소멸하게 된다.
호반건설은 흡수합병을 알린 이날 공시에 “경영 효율성 증대 및 사업간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통한 기업 가치 제고”를 합병 목적으로 밝혔다. 호반건설의 한 관계자는 이번 흡수합병 결정에 대해 “큰 의미를 둔 행보라기보다는 시행을 위해 존재했던 자회사들을 정리하는 흐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호반건설 그룹은 흡수합병을 통해 자회사를 정리하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호반건설 그룹 일원인 호반건설산업은 지난해 12월에 완전 자회사인 베르디움리빙, 베르디움하우징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으며 5일 합병 등기가 예정돼 있다.
호반건설 그룹이 대우건설 인수에 앞서 자회사 정리에 나서는 배경에는 인수 뒤 커진 몸집만큼 규제 폭이 넓어지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호반건설이 대우건설을 인수할 경우 자산 규모가 10조 원을 넘어가는만큼 이전처럼 자유로운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며 “그러므로 인수를 통해 필요 없어질 자회사들을 미리 정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호반건설의 자산규모는 7조 원 수준으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 기준)이지만 대우건설 인수 후에는 자산이 10조 원을 넘기면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진단)으로 지정된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적용되고 비상장사 중요사항,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기타 기업집단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여기에 계열사 간 순환ㆍ상호출자와 채무보증 등이 금지된다. 최근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던 호반건설 그룹으로선 예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한편 호반건설 측은 대우건설 인수 뒤 늘어날 규제로 자회사를 정리 중이라는 관측에 대해 "필요 없어진 자회사들을 정리하는 것은 맞지만 대우건설 인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