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과 전남의 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데 이어 산란계 농장에서도 바이러스 의심축이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해당 지역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48시간 발동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경기 포천군 소재 산란계 농가에서 AI 의심축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농가는 닭 19만7000마리를 키우는 곳이다. 폐사축에 대한 간이키트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3건 나타나 현재 정밀검사 중이다.
의사환축농가 방역대 농가는 500m 이내 2호로, 사육규모는 약 31만3000마리다. 농식품부는 긴급조치를 위해 500m이내 2개 농가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조치했다. 3km 이내 가금농가에 대해서는 위험성을 분석해, 필요시 살처분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 전역과 강원 철원지역에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5일 오후 3시까지 48시간 실시한다. 육계는 4일 오후 3시까지24시간만 진행한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 적용 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1만1000개소다. 경기 전역 및 강원 철원의 가금농가 41115개소와 도축장 11개소, 사료공장 103개소, 차량 6926대 등이 있다.
방역당국은 일시 이동중지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농장과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소독을 실시토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