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를 받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를 거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6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특수3부장과 수사관계자들이 서울 구치소에 설치된 조사실에서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면담해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와 같은 이유로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에 대한 증거를 검토해 기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은 "허리 통증과 무릎 부종 등으로 거동이 힘들다"는 건강상 이유로 지난달 28일부터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22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검찰에 출석할 수 없다”고 전하며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국정원에서 매달 5000만~1억 원씩 총 40억 원 상당의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미 뇌물공여 혐의로 남재준(73)·이병기(70) 전 국정원장을 지난 5일 구속기소했다. 특활비를 국정원에서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안봉근(51)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도 구속기소 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은 또 보수단체에 정부 자금을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 등도 받고 있다. 최순실(61) 씨 청탁으로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을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선정하라고 국토교통부에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도 최근 추가됐다.
검찰은 뇌물수수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이 나랏돈을 뇌물로 제공하고 박 전 대통령이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게 사건의 실체"라며 "박 전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