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본인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은 만큼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장검사 양석조)는 박 전 대통령을 22일 오전에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검찰 소환에 응할 경우 지난 3월 21일 이후 9개월 만에 두 번째 출석 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할 경우 국정원 특활비 상납뿐 아니라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등 여러 사안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면) 최대한 많은 것을 조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정점에 있는 분이라 조사할 분량이 대단히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여러 가지 상황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국정원 특활비를 매달 5000만~1억 원씩 총 40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동안 검찰은 특활비를 주고받은 인물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왔다.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3명 중 남재준(73) 이병기(70)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17일 구속됐다. 특활비를 건네받은 안봉근(51)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은 최근 구속기소 됐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지난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특활비 상납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며 자금을 전달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이원종(75)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오는 22일 오전에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실장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