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왼쪽)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대법원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의 재판은 '1심 유죄→2심 무죄'의 같은 결과를 낳으며 주목받았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인 윤모 씨를 통해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윤 씨의 진술을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윤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에게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폭로한 내용을 근거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사망 전 인터뷰 내용을 믿을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