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상고심 국회의원 5인 희비…윤종오 의원직 상실

입력 2017-12-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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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ㆍ이철규ㆍ김철민ㆍ이재정 의원직 유지

선거법위반 혐의로 22일 대법원 상고심이 선고된 국회의원 5인의 희비가 엇갈렸다.

이날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철민ㆍ이재정 의원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김한표ㆍ이철규 의원, 무소속 윤종오 의원 등 각각에 대한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5명의 국회의원 중 윤 의원을 제외한 4명의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현직 국회의원이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윤 의원은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했지만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반면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의원과 다른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재정 의원은 각각 무죄가 확정됐다.

더불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표 의원은 2심의 벌금 80만 원을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했다. 위장 전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철민 의원도 2심의 벌금 90만 원이 확정돼 자리를 지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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