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중화장실에서는 대변기 옆에 놓인 휴지통을 볼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적용된다고 13일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라 내년부터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휴지통이 모두 사라지며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면 된다. 그간 대변기 옆 휴지통이 미관상 좋지 않고 악취와 해충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여성화장실에는 휴지통 대신 위생용품을 버릴 수 있는 수거함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 밖에 화장실 이용자의 인권 존중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성별이 다른 보수 및 미화 직원이 업무할 경우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한다. 신축하는 남성화장실 내 소변기 사이에는 가림막이 설치된다.
화장실 휴지를 없애는 데 대한 네티즌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위생적인 측면에서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냈다. 이들은 "미국, 유럽처럼 외국 따라가는 듯", "이미 휴지통 없애고 위생용품통을 공중에 설치해 놓은 화장실 많다", "화장실 휴지때문에 찝찝했는데 잘됐다", "한국 방문한 외국인들이 공중화장실 휴지통 많이 지적하던데 잘 됐다" 는등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반면 우려섞인 목소리도 있다. "휴지를 한 칸만 쓰나", "변기나 변기 밑 배관은 그대론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쓰레기통만 치우다니", "휴지통은 변기 고장 때문에 쓰는 건데 변기 수리업체랑 배관업체가 로비했나", "물티슈는 어디다 버려요?", "휴지에 각종 쓰레기를 버리는 게 문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