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상점 옮겨 붙은 불, 발화 원인 모르면 배상 책임 없어"

입력 2017-11-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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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매리츠화재의 삼성화재 구상금 청구 파기환송

자신의 가게에서 난 불이 이웃 가게로 번져도 발화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매리츠화재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내려보냈다.

매리츠화재는 2011년 8월 경기도 용인의 한 상가건물의 A 음식점에서 난 불이 B 커피숍(보험계약자)에 옮겨붙여 재산상의 피해가 나자 상가건물주와 커피숍 주인 김모 씨 등에게 집기와 시설 피해액 약 750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이어 메리츠화재는 보험금 중 일부를 제외한 6000여 만원에 대해 화재가 발생한 A 음식점 주인 윤모 씨와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삼성화재 등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2012년 초 소송을 냈다.

1, 2심은 발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A 음식점에서 불이 시작된 만큼 메리츠화재에 윤 모씨와 삼성화재가 각각 1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발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윤모 씨가 화재의 원인 제공자인 것을 증명할 수 없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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