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2일전원회의에서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현대모비스측의 동의의결 시정방안이 대리점 피해구제, 구입강제(밀어내기)행위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보기 곤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는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거래 상대방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3년 11개월 간) 매년 자신의 국내 정비용 자동차 부품 사업부문에 대해 과도한 매출목표를 설정한 후,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임의 매출’, ‘협의 매출’ 등의 명목으로 부품 구입의사가 없는 부품 대리점들에게 자동차 부품구입을 강제했다.
이 같은 문제 지적에 대해 현대모비스는 5월 24일 시정방안을 제출하면서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8월 30일, 11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심의를 진행했으나 재차 기각한 것이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측이 제시한 시정방안이 △대리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기 어렵고, △구입강제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기타 후생지원 방안도 상당수가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이고 대리점 피해구제나 구입강제 행위의 근절 또는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동의의결 신청이 기각되면서 현대모비스의 동의의결 신청으로 심의가 중단된 본안 사건의 절차가 개시돼 추후 법위반여부, 제재수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전원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를 개최해 현대모비스의 구입강제행위에 대한 본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동의의결은 2012년 4월에 처음 도입됐으며, 현재까지 인용은 4건이고 기각은 3건이다.
동의의결 신청이 기각된 건은 영화 관련 CJ계열사(2014년 12월), 퀄컴(2016년 12월),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세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반면 동의의결 인용건은 네이버(2014년5월), SAP코리아(2014년 12월), MS(2015년 8월), 이동통신3사(2016년 9월) 등 4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