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숨은 포인트]⑦자영업 사장님들이 주목해야 할 법안

입력 2017-11-23 10:29 수정 2017-11-2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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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대상 확대‧간이과세자 중 부가세 면세자 기준 상향 조정안 등 검토 대상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는 등의 개인사업자라면 이 법안들의 국회 처리 결과에 관심을 기울여볼 필요가 있다.

먼저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인 현행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액을 거래금액 3만 원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

법안 통과 시 소득세 및 개인사업자로부터 걷는 부가가치세 세수가 상당한 규모로 늘어나리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심사 자료에서 2013년 세법개정 당시 정부가 의무발급 기준금액을 3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하하면서 이듬해부터 5년간 4049억 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예상했던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도 “의무발급 기준을 3만 원으로 낮추면 소규모 학원, 소매업자, 부동산중개업 등을 경영하는 영세한 납세자에게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고, 의무발급 업종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고 지적했다.

개인사업자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여주는 취지의 법안도 있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출세액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냈다.

현행법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면 2018년까지 납부세액에서 부가세를 공제해 주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여기서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엔 내년 말까지인 일몰기한을 삭제하며 공제율을 2.6%로 하고 △이외 업종은 일몰 없이 2%로 공제율을 상향하며 △현재 공제한도인 연간 5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올려 개인사업자의 경영 여건 개선을 꾀했다.

영세간이과세자의 적용 범위를 늘리는 법안 역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의된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간이과세자 중 부가세 납부의무를 면제받는 기준금액을 현행 2400만 원 미만에서 3600만 원 미만으로,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3000만 원 미만으로 각각 조정토록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나 의원 안은 연평균 368억 원, 이 의원안은 연평균 184억 원의 부가세 세수 감소를 추산했다.

조세소위는 법안심사자료에서 “2015년 기준 간이과세자의 70.1%가 납부의무 면제자이므로 과세기반을 고려할 때 납부의무 면제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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