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12월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916공구 승강장스크린도어 설치공사’의 입찰 담합업체인 아이콘트롤스, 현대엘리베이터, GS네오텍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6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이들 법인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승강장스크린도어는 지하철 승강장부에 설치해 승객의 추락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구조물이다. 지난해 5·10월 구의역과 김포공항역 등 스크린도어 관련 사고가 일면서 부실시공 논란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 3월 개통한 2단계(신논현역-종합운동장역) 4.5㎞구간인 서울지하철 9호선 916공구 스크린도어 입찰 공사에 아이콘트롤스가 담합을 주도했다.
아이콘트롤스는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현대엘리베이터, GS네오텍에게 들러릴 참여를 요청하는 등 사전 투찰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콘트롤스는 발주처인 현대산업개발의 자회사로 올해 6월말 기준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29.8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담합 과정을 보면, 아이콘트롤스는 입찰 참여 예상업체인 현대엘리베이터와 2012년 8월경 사전 합의했다. 아이콘트롤스가 낙찰 대가로 제시한 금액은 22억2000만원 규모다. 이들은 관련 내용의 하도급 합의서도 작성했다.
이후 2012년 12월 현대산업개발이 GS네오텍을 포함한 지명경쟁 입찰대상자를 공식 선정하면서 아이콘트롤스는 GS네오텍에도 추가 들러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 자회사인 아이콘트롤스가 낙찰 받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 현대엘리베이터는 하도급을 받는 대가로 들러리에 참여했다. GS네오텍도 향후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등 들러리로 나섰다.
GS네오텍는 2013년 1월 16일 24억6500만원으로 투찰한 후 자신의 투찰가격을 이메일로 알려줬다. 다음날 현대엘리베이터도 합의한 대로 24억원의 투찰가격을 제시했다.
결국 아이콘트롤스는 99.33%의 높은 투찰률을 기록하는 등 23억8400만원으로 낙찰받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아이콘트롤스 1억3300만원, 현대엘리베이터 6600만원, GS네오텍 66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결정하고 법인고발토록 했다.
현대산업개발은 916공구 건설공사 주관사로 2009년 7월 개화역~신논현역 1단계 25.5㎞ 구간의 스크린도어도 개통한 바 있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최근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2∼2016년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고장은 1만5336건에 달했다.
이순미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아이콘트롤스는 향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스크린도어 입찰 참여에 필요한 실적을 확보하고 관련 사업참여 확대를 위해 모회사가 발주하는 입찰을 수주에 담합한 사건”이라며 “서울지하철 9호선은 1∼3단계 사업으로 현대엘리베이터가 1단계 스크린도어 설치공사를 수행했고, 2단계 공통시방서에 1단계와 충분한 상호호환성 기능을 갖출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는 내년 1월 16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