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다, 호텔스닷컴 등 해외호텔 예약 사이트들이 환불불가조항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해외호텔 예약사이트 운영사업자의 약관을 점검, 7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환불불가조항을 시정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정 대상은 아고다, 호텔스닷컴,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등 4곳이다.
먼저 시정권고를 받은 아고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는 예약취소시점을 불문하고 예약변경이나 환불이 일체 불가능한 약관조항을 명시해왔다.
공정위는 숙박예정일까지 아직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해당 객실이 재판매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즉, 사업자의 손해가 없다는 판단이다.
숙박예정일까지 남아 있는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숙박대금 전액을 위약금 처리하는 것도 과도하다고 봤다. 이는 약관법상 무효라는 설명이다.
현재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등의 경우 공정위 시정안 협의를 진행 중이다.
부당한 가격변경조항을 운영해온 호텔스닷컴의 경우는 자진시정에 나서기로 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숙박료가 낮은 가격에 책정될 경우 소비자가 예약한 숙박료는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것. 즉, 사업자는 그대로 숙소를 제공해야한다는 의미다.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무조건적인 면책조항을 명시한 부킹닷컴, 호텔스닷컴도 부정확하거나 오도의 여지가 있는 정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부당한 사업자 면책조항을 운영한 아고다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기술적 결함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손해배상책임과 행사기간을 부당하게 제한한 아고다의 조항과 관련해서도 사업자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자는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는 법률 규정에 따라 행사기간도 보장하도록 했다.
사진·이미지 등록에 따른 무제한적 책임부담조항을 전가한 부킹닷컴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허용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자의 고의·중과실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사업자가 지도록 했다.
최저가 보장 후 변경된 약관을 소급적용하는 호텔스닷컴의 조항에 대해서는 약관 변경에도 소비자가 계약 체결 때 적용된 최저가 보장이 유효하도록 했다.
예약을 자의적으로 수정·중단·해지할 수 있는 아고다의 조항도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절차와 한도를 두도록 했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과도한 사업자 면책조항, 서비스의 일방적 변경조항, 손해배상책임 및 청구기간의 부당한 제한 조항, 최저가 예약 후 변경가격 소급적용조항 등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며 “온라인 숙박 예약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