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횡포 한일重 법인·대표 ‘검찰고발’… 일동종합건설·SJT도 제재

입력 2017-11-1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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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횡포와 거짓·과장 광고를 일삼은 경남·부산 소재 지역 사업자들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이러한 행위를 한 한일중공업을 비롯해 일동종합건설, 에스제이티(SJT)에 대해 시정명령과 고발 등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일중공업은 2014년 7월 14일부터 2015년 1월 23일까지 A사에 원유 정제플랜트 부품제작을 맡기면서 하도급대금 5330만 원을 주지 않았다. 또 법정지급기일(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 이내)보다 선급금·기성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73만 원도 미지급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일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조치하는 등 미지급 대금·지연이자, 선급금·기성금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령키로 했다. 과징금의 경우는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데다, 자본잠식 상태인 점을 감안해 4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특히 과거 3년간 법위반 횟수·누적벌점이 많은 가중제재 요건에 따라 법인과 박정원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동종합건설의 경우는 지난해 6월부터 한 달간 B사에 ‘거제 연초면 블루오션빌’사에 필요한 주방가구·신발장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1억6500만 원을 떼먹었다.

일동종합건설에 대해서는 미지급 대금·지연이자 지급명령이 담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2015년 5월부터 회사 홈페이지·네이버 검색광고 등을 통해 자사의 ‘삼진하이드로히트’ 보일러 광고를 부당하게 한 SJT에 대해서는 광고중지·재발방지명령인 시정과 법위반사실 공표인 공표명령을 조치키로 했다.

SJT는 난방비 절감 효과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기존)전기보일러 대비 난방비 60% 절감’ 등의 거짓·과장 광고로 적발됐다.

연규석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상습적으로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사업자를 제재한 것”이라며 “관련 업종에서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하는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연 소장은 이어 “난방비 절감 효과 등을 객관적 근거 없이 거짓·과장하는 광고행위를 제재하는 등 관련 시장의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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