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개 친 미등록 상조업체 ‘클럽리치’ 덜미… 공정위 검찰 고발

입력 2017-11-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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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로 등록하지 않은 채 상조서비스 영업 활동을 한 클럽리치가 검찰 조사에 직면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미등록 영업행위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클럽리치(서울 중구 무교로 소재)에 대해 검찰 고발을 최종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소회의를 통해 클럽리치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검찰고발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클럽리치가 시정명령 취소 등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한 차례 재결 과정을 밟았다.

당시 클럽리치는 클럽리치홀딩스 분할 신설에 따라 여행업을 주된 영업 목적으로 활동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클럽리치홀딩스로부터 이관받은 회원들에게 3회에 걸쳐 여행회원이라고 명시, 통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클럽리치홀딩스는 2010년 8월부터 11월까지 동남상조, SK상조, 참사랑상조, 중원상조와 회원이관계약을 맺고 이들 4개 상조회사의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양수해왔다.

2012년 11월 클럽리치홀딩스로부터 분할 신설한 클럽리치는 클럽리치홀딩스가 4개 상조회사들로부터 이관받은 회원 일부를 다시 이관받는 등 회원관리를 해왔다.

여행회원이라는 말과 달리 회원들로부터 전 2회 이상 선수금을 납입받은 사실이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클럽리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1495명의 회원에게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장례나 혼례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지난해 6월 20일 공정위로부터 이의신청 기각 등 시정명령 의결서를 받은 클럽리치는 그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독촉 공문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여전히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등록하지 않고 있는 클럽리치 측은 “이관회원이 계약의 해제나 상조서비스의 제공을 원할 경우 분할 전 회사인 클럽리치홀딩스에 대한 연대보증 의무와 도의적인 책임으로 해약금을 지급하거나 상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두 차례에 걸친 독촉공문을 수령했는데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소제기 등을 통해 기일 연장 등 책임을 회피하는 데 주력했다”며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 명령(선불식 할부거래업 즉시 등록명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등록을 하지 않아 검찰고발을 조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이행하고 영업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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