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수사기관에 제공된 국민의 통화내역 자료가 무려 33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이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2013년도 이후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기지국 수사 제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에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제공된 전화번호 수는 3347만3759건에 이른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에는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가입 및 해지일 등이 담긴 '통신자료'와 달리 통화 시점·장소, 통화시간 등이 담겨 있다.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가장 많이 넘겨받은 기관은 경찰이다. 경찰은 건수가 3223만 3437건(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검찰(104만9929건), 국가정보원(1만1209건), 기타기관(17만9천184건) 등 순이다.
수사기관이 특정 시간대에 특정 기지국을 거쳐 이뤄진 통화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해 분석하는 '기지국 수사' 정보도 여전히 한해 100만건 이상 수집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지국 수사란 용의자를 특정하기 힘든 범죄나 동일 사건 단서가 여러 지역에서 발생했을 때 해당 지역이나 인근 기지국에서 발신된 전화번호 등을 추적해 범죄 수사망을 좁혀 들어가는 기법이다.
이 의원은 "통신수사 남용으로 국민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수집되는데도 경찰청을 비롯한 정보·수사기관은 '수사기법'이라는 이유로 아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통신자료 제공 등 통신수사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하루빨리 입법을 정비하고 수사편의주의에 길든 수사기관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