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자동차 할부금 등도 부채 규모로 잡혀 은행에 돈을 빌릴 때 따지는 상환능력 심사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임대보증금으로 상쇄되는 전세자금대출은 이자만 포함되고,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표준 만기에 따라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산출된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이 같은 내용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이드라인은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된 가계부채 대책 발표와 함께 제시된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개선한 신(新) DTI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DTI보다 강화된 개념의 DSR를 2019년 전면 도입하는 것이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도 반영해 사실상 다주택자가 추가로 대출할 수 없도록 한다.
DSR는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할부금 등까지 따져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액을 산출한다. 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표준 만기를 기준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마이너스통장의 잔액이 수시로 달라져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설정된 한도 자체를 부채 총액으로 잡는 방식이 거론된다.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과 매월 일정액을 갚는 할부금도 그 자체로 DSR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으로 잡힌다. 이렇게 산출되는 DSR는 자율규제로 운영되며 신 DTI와 병행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