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혐의' 성세환 BNK 회장, 구속 넉달만에 석방…법원, 보석 인용

입력 2017-08-22 14: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성세환<사진> BNK금융지주 회장이 자사 주가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지 4개월만에 석방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2일 "BNK 임직원들의 증인 신문이 대부분 마무리되는 등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사유가 더 이상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인용 조건으로 주거를 제한했다. 또 소환에 성실하게 응하고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을 하지 말 것을 제시했다. 보증금은 10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 회장은 경남은행 인수를 위해 2015년 11월 유상증자를 하고 이 과정에서 폭락한 주가를 회복하려고 거래 기업에 자사 주식 매수를 유도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올해 4월 구속기소 됐다.

한편 성 회장은 최근 BNK금융 측에 지주 회장과 부산은행장에서 물러날 뜻을 전달했다. 성 회장은 2012년 부산은행장을 거쳐 이듬해 8월 BNK금융지주의 전신인 BS금융지주 회장에 취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빼빼로 과자 선물 유래는?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 '누누티비'ㆍ'티비위키'ㆍ'오케이툰' 운영자 검거 성공
  • 수능 D-3 문답지 배부 시작...전국 85개 시험지구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12:4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562,000
    • +5.88%
    • 이더리움
    • 4,455,000
    • +2.2%
    • 비트코인 캐시
    • 618,500
    • +3.69%
    • 리플
    • 828
    • +4.15%
    • 솔라나
    • 293,200
    • +4.27%
    • 에이다
    • 831
    • +12.91%
    • 이오스
    • 810
    • +15.38%
    • 트론
    • 231
    • +3.13%
    • 스텔라루멘
    • 156
    • +7.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350
    • +7.56%
    • 체인링크
    • 20,090
    • +3.66%
    • 샌드박스
    • 423
    • +10.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