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7' 소비자, 삼성전자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입력 2017-08-1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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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환ㆍ환불 가능… 재산적ㆍ정신적 피해라고 볼 수 없다"

배터리 폭발 문제로 단종된 '갤럭시노트7' 구매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환승 부장판사)는 갤럭시노트7 소비자 박모 씨 1871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갤럭시노트7은 출시 직후 국내외에서 다수의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미국 소비자 안전위원회와 한국 국가기술표준원 등 기관에서 사용 및 판매 중단을 권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소비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로 인해 재산·정신적으로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갤럭시노트7 리콜 조치는 제품안전기본법상 적법했다"라며 "박 씨 등은 기존 제품을 환불받을 수 있었고, 제품을 교환·환불받을 수 있는 매장도 전국적으로 분포돼있어 사회통념상 감내가기 어려울 정도의 큰 불편을 겪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박 씨 등이 주장하는 선택권 침해, 정신적 손해 등은 모두 교환·환불을 통해 회복됐다고 봐야 한다"라며 "재산적 손해배상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리콜 조치에 응하지 않는 구매자에 대해서도 "구매자가 스스로 리콜 조치에 응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을 계속 보유하기를 선택한 것"이라며 "제품을 환불받거나 교환하면 재산권 침해는 사라진다"고 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갤럭시노트7을 출시했으나, 배터리 충전 중 폭발사고가 여러 건 발생했다. 삼성전자는 같은해 9월 기존 제품을 배터리가 교체된 신제품으로 바꿔줬다. 하지만 신제품도 발화 사고가 이어지자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박 씨 등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받고 제품을 사용하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라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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