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저지른다. 살면서 전혀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범해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종종 금전적인 손해를 동반한다. 당황스런 순간이지만, 이럴 때를 대비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두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크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비교적 적은 보험료(통상 월 1000원 이하)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유익하다”면서 “주로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핵심 유의사항으로 5가지를 제시했다.
중복 가입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금 내에서만 보장되며,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장되지 않고, 주택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장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또 보험 가입 후 이사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할 것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는 ‘파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중복 가입해도 실제 배상금까지만…고의나 천재지변은 보장 안 돼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따라서 두 개 이상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들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해 보장받을 수 없다.
만약 가입자가 2개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 내에서 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나눠 지급(비례분담)한다. 예를 들어, 보장 한도가 1억 원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두 개(A사·B사) 가입했는데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치료비)이 300만 원인 경우 두 보험사로부터 각각 150만 원씩 받게 된다.
금감원은 “가입자가 여러 개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결국 보험료만 이중으로 부담하게 된다”며 “중복 가입 여부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자녀가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기르던 애완견이 남을 다치게 한 경우 등 보장 대상이 다양하나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항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회사나 상품마다 보장 범위가 다른 까닭에 약관 내용을 충분히 살펴본 뒤 가입해야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주택은 ‘주거용’만 보장…보험 가입 후 이사할 땐 반드시 통지해야 = 보험 가입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다수 보상받는 사례는 주택 관리 소홀에 따른 배상책임이다. 그러나 이 보험에서 보장해주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한한다.
금감원은 “피보험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있지만, 비록 피보험자 소유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임대한 경우에는 누수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 가입 이후 이사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보험 가입 후 청약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면 보험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므로, 이사를 한 경우 보험사에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추후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다.
금감원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이사 후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이사 사실을 알리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단독상품으로 가입하기보다는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에 특약 형식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본인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도 그 사실을 모르거나 잊어버려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됐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금감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인 ‘파인’에 들어가 ‘보험가입 조회’ 코너를 클릭해 자신이 보험 가입자 또는 피보험자로 돼 있는 보험상품을 파악하고, 해당 보험의 보험증권을 확인해 가입상품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포함돼 있는지 살펴보면 된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융꿀팁 200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