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A씨는 오늘 중에 돈을 계좌이체 해주겠다는 지인에게 언제쯤 이체해줄 건지 계속 연락하기가 곤란해 30분 단위로 은행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입금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B씨는 자녀의 학원에서 말일까지 교재비 입금을 요청해 말일에 계좌이체하려고 했는데 깜빡 잊고 입금하지 못했다. 이후 자녀로부터 학원에서 교재비 입금을 다시 독촉받아 창피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민망했다.
#3.C씨는 친구 결혼식에 가던 중 집 근처 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다가 현금카드를 두고 나온 것을 확인했다. 고민하다가 집에 다시 들렀더니 결혼식에 늦어 신부대기실에서 친구와 사진을 찍지 못해 아쉬웠다.
#4.D씨는 이사를 가는 날 정신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인터넷뱅킹 한도가 5000만 원으로 돼 있어 계속 거래은행을 찾아서 왔다 갔다 하느라 힘들었다.
#5.예상치 못하게 거래업체로부터 1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로 자금을 받은 E씨는 자기앞수표 발행은행이 근처에 없고 계좌에 출금 가능한 잔액도 없어 어쩔 수 없이 고금리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아르바이트생에게 일당을 현금으로 줬다.
#6.부채증명서가 필요한 F씨는 거래은행이 인근에 없어 점심식사도 거른 채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집 근처 영업점에 가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카드 사용이 보편화됐지만 현금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다. 결혼식 축의금, 장례식 부의금 등이 대표적이다. 이럴 때 현금을 찾아 써야 하는데, 통장이나 카드를 두고 나왔다면 당황스럽다.
5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경우 통장 및 카드 없이 ATM에서 현금을 찾거나 이체하는 ‘무통장·무카드 인출서비스’를 미리 신청해두면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인출 한도와 이체 한도를 설정해 만약의 사고에도 대비할 수 있다. 단 계좌가 개설된 은행의 ATM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무통장·무카드 인출서비스’는 신청할 때 본인이 인출한도와 이체한도를 설정(예를 들면 10만 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일이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인터넷·스마트폰뱅킹 창을 열지 않고도 입출금 거래를 알 수 있는 ‘입출금 내역 알림 서비스’도 유용하다. 다만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다. 금감원은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편의성과 함께 수수료 부담도 고려해 본인에게 알맞은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은행들은 계좌 비밀번호 변경, 통장 분실 재발급 등 주요 거래가 발생할 때도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로 알려준다. 따라서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을 경우 은행에 알려주는 것이 좋다.
월세 송금과 같이 주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이체할 필요가 있는 고객을 위해서 매번 일일이 이체 신청을 하지 않아도 고객의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특정 계좌로 자동이체 해주는 ‘자동이체 서비스’도 알아두면 좋다.
따라서 월세·용돈·회비 등 주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동일한 계좌에 이체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거래은행에 ‘자동이체 서비스’를 신청하면 편리하다.
특정주기 단위가 아니라 특정일에 잊지 않고 한번 자금을 이체할 필요가 있는 고객을 위해서는 예약된 날짜에 자금을 이체해주는 ‘예약이체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특정 일자에 잊지 않고 자금이체를 원하는 소비자는 거래은행에 예약이체 서비스를 신청하면 편리하다는 게 금감원의 조언이다.
주택 전세·매매 계약 등으로 목돈을 이체해야 할 때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 이를 대비해 은행을 미리 방문해 일시적인 이체 한도 증액을 신청하면 인터넷뱅킹으로 큰 금액을 이체할 수 있다.
1일 및 1회 이체 한도는 은행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일회용패스워드(OTP)가 아닌 보안카드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은행에 문의하고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은행에서 발급된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 등을 인터넷뱅킹으로 발급하는 것도 알아두면 유용한 은행 서비스라고 금감원은 제언했다.
인터넷뱅킹을 통해 통장표지 출력도 가능하다. 회사 등에서 급여계좌 등록을 위해 통장표지를 요구할 경우 인터넷으로 통장표지를 출력해 제출하면 편리하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융꿀팁 200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