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 이후 가맹본부의 갑질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시정조치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간헐적으로 제기됐었던 여러 현안들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는 것이다.
가맹본부 ‘갑질’의 가장 대표적인 행태는 소위 ‘통행료’다. 가맹본부의 대다수가 요식업인데, 음식물 식자재 납품을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업체에서만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맹본부가 광고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한다든지, 과도한 매장 인테리어 비용을 부과한다는 등의 내용도 있다.
이외에도 가맹점주들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의도치 않은 사건으로 인한 브랜드가치 하락이다. 최근의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최호식 회장의 성추행 사건과 지난해 미스터 피자 정우현 회장의 경비원 폭력과 같은 오너리스크로 인한 피해다.
이런 오너리스크가 가맹점주들에게 특별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가맹사업법상의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간의 갑질 행태들은 대부분은 가맹사업법의 규율 대상이었던 데 반해 오너리스크는 가맹사업 자체와는 직접 관련이 없었기에 크게 관심을 갖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오너리스크로부터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근 국회에 소위 ‘호식이 배상법’을 발의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체결하는 가맹계약서 내에 가맹본부, 혹은 경영진의 브랜드 가치 훼손 행위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피해에 대해 배상의무를 부과시킨 것이다.
‘호식이 배상법’은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보호조치가 될 수 있다. 왜냐면, 현행 법체계에서는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본부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의무를 가맹본부나 경영진에게 물을 수 있는 것인지부터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그러나 호식이 배상법이 통과된다면, 오너리스크는 계약상 의무 위반이 되며 자동적으로 배상 책임이 부과되는 것이다. 즉, 가맹점주에게 있어서는 피해 보전에 중요한 절차 하나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가맹사업은 그 어떤 업종보다도 브랜드가치가 중요하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의 상생의 노력이 필요하다. 본사와 가맹점 모두가 브랜드의 얼굴이기 때문이다. 가맹본부 오너들 상당수가 작은 가게에서 큰 가맹사업을 일으킨 사람들이다. 그러나 가맹사업이 커져 갈수록 자신의 사업이 아닌 가맹점주 모두의 사업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번 ‘호식이 배상법’이 가맹본부 CEO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