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씨바이오는 13일 호주 정부로부터 자체 개발한 조루증치료제(조루증 치료용 약학 조성물 및 조루증 치료 방법)의 특허를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씨티씨바이오가 지난 2013년 국내 승인을 받은 조루증치료제 '칸데시아'는 우울증치료제로 사용되는 '클로미프라민염산염'을 임상시험을 통해 조루치료 효능을 인정받은 약물이다. 세계에서 두 번재로 개발된 조루증치료제며, 국내에서는 이미 동아ST, 종근당, 제일약품, 중외약품을 통해 판매 중이다.
씨티씨바이오의 연구팀은 남성 사정의 매커니즘에 착안, 클로미프라민염산염이 조루증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고 2년 동안 연구를 진행했다. 이 제품은 임상시험을 통해 뛰어난 사정지연 효과와 낮은 부작용 발현율을 입증했다.
발기부전과 함께 대표적인 남성 성기능장애인 조루증은 전체 성인남성의 25% 이상을 유병률(특정 시점과 지역의 인구수에 대비 환자 비율)을 보인다고 추정할 정도로 흔한 증상이다.
씨티씨바이오 관계자는 "조루증을 질병으로 여기기 보다는 상황, 심리, 개인차 등에 의한 증상 정도로만 여기기 때문에 시장이 형성된 단계가 아니다”라며 “신경전달물질인 세르토닌 분비의 약물조절을 통한다면 치료가능한 질병이라는 것이 인식되면 시장이 발기부전로는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조호연 씨티씨바이오 대표이사는 “조루증 환자 유병률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비슷한 수치를 보인다”면서 “호주 특허승인을 통해 인종간 격차가 없는 조루증 치료제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